안녕하세요 😊
전세나 월세 계약 앞두고
"집주인 진짜 맞을까?", "근저당 잡힌 거 없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오늘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부터
✅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꿀팁
✅ 수수료, 확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관계, 저당권 등등의 정보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 건물뿐 아니라 토지, 아파트,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발급 가능해요.
💻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클릭
- 부동산 종류 선택
- 건물, 토지, 집합건물(아파트 등) 중 선택
- 소재지 입력 후 검색
- 발급 or 열람 선택 후 수수료 결제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PDF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 없이도 가능! (간단 본인인증만 있음)
🏢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항목확인 내용
표제부 | 건물의 주소, 구조, 층수 등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자 정보, 소유권 이전 이력 등 |
을구 |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 관계 |
💡 계약 전에는 을구를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빚)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해요
- 방법: 근처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
- 준비물: 주소 정보만 알면 가능 (신분증 불필요)
- 수수료: 1,000원 (현장 발급)
✅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명의 확인
- 건물 매매 시 소유권 확인
-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 상가나 건물 담보 대출 시 필수
✏️ 마무리 요약
✔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만에 열람 가능
✔ 수수료 저렴하고 본인 명의 아니어도 조회 가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