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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집주인 확인은 이렇게!

by dken 2025. 6. 15.

안녕하세요 😊
전세나 월세 계약 앞두고
"집주인 진짜 맞을까?", "근저당 잡힌 거 없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오늘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부터
✅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꿀팁
✅ 수수료, 확인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관계, 저당권 등등의 정보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 건물뿐 아니라 토지, 아파트,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발급 가능해요.


💻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열람/발급’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클릭
  3. 부동산 종류 선택
    • 건물, 토지, 집합건물(아파트 등) 중 선택
  4. 소재지 입력 후 검색
  5. 발급 or 열람 선택 후 수수료 결제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PDF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 없이도 가능! (간단 본인인증만 있음)


🏢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항목확인 내용
표제부 건물의 주소, 구조, 층수 등 기본 정보
갑구 소유자 정보, 소유권 이전 이력 등
을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 관계
 

💡 계약 전에는 을구를 꼭 확인하세요!
근저당(빚)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해요

  • 방법: 근처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
  • 준비물: 주소 정보만 알면 가능 (신분증 불필요)
  • 수수료: 1,000원 (현장 발급)

✅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명의 확인
  • 건물 매매 시 소유권 확인
  • 부동산 권리관계 조사
  • 상가나 건물 담보 대출 시 필수

✏️ 마무리 요약

✔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 만에 열람 가능
✔ 수수료 저렴하고 본인 명의 아니어도 조회 가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