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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종사 전, 필수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하세요!”
💡 1️⃣ 경비원 신임교육이란?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경비업법 제13조(신임교육)**에 따라
모든 신규 경비업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항목내용
교육명 | 경비원 신임교육 |
교육대상 | 신입 경비원 (신규 종사자) |
주관기관 |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
교육시간 | 총 24시간 (3일 과정) |
수료증 | 교육 이수 후 발급 (필수 제출 서류) |
💬 즉, 경비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 2️⃣ 교육 대상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임교육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신규 경비원 | 처음 경비업에 취업하는 사람 |
자격 변경자 | 다른 업종 경비업으로 전직한 사람 |
휴직 후 복귀자 | 경비 업무 중단 후 3년 이상 경과자 |
경비업체 신규 채용자 | 경비업체 입사 전 의무 이수자 |
💬 이미 신임교육을 받은 후 3년 이내라면 재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교육 내용
구분세부 내용시간
1️⃣ 법령 교육 | 경비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8시간 |
2️⃣ 직무 교육 | 시설경비, 순찰, 비상상황 대응, 고객 응대 | 10시간 |
3️⃣ 실무 실습 | 비상상황 대처, 장비 사용법, 호신술 등 | 6시간 |
💡 이수 후 ‘경비원 신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고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4️⃣ 교육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경비원교육센터 또는
👉 한국경비협회 교육센터
1️⃣ 회원가입
2️⃣ ‘신임교육 신청’ 클릭
3️⃣ 지역/날짜 선택
4️⃣ 수강료 결제 후 신청 완료
💬 교육비는 보통 8만~12만 원 사이 (기관별 상이).
✅ (2) 전화/방문 신청
📞 가까운 한국경비협회 지부 또는 지정교육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 현장 결제 가능
📍 주요 기관 예시
- 서울특별시경비지도사협회
- 한국경비협회 각 시도 지부
- 대한보안교육원 등
💳 5️⃣ 교육비 및 교육시간
구분교육시간교육비비고
🧑🏫 집합교육 | 3일(24시간) | 8~12만 원 | 대면 교육 |
💻 온라인교육 | 일부 기관 가능 | 약 7만 원 내외 | 화상강의 형태 |
💬 정식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 6️⃣ 수료 후 절차
1️⃣ 교육 이수 → 수료증 발급
2️⃣ 경비업체 취업 시 제출
3️⃣ 경비업체가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
4️⃣ 정식 근무 가능
💡 교육 이수 전 근무 시 불법 고용으로 간주되어
경비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7️⃣ 미이수 시 불이익
항목내용
❌ 근무 불가 | 신임교육 미이수자는 경비업무 수행 불가 |
💸 과태료 부과 | 경비업체: 1인당 최대 300만 원 |
🚫 경력 불인정 | 수료 이전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안 됨 |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8️⃣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구분내용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면제 가능 |
👮 경찰·군인 출신 |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제 |
🧑🏫 동일 교육 3년 이내 이수자 | 재이수 불필요 |
💡 단, 면제 사유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의 첫걸음!
3일, 24시간 교육으로 정식 경비원 자격을 얻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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