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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완벽 정리)

by dken 2025. 5. 23.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력을 잠시 멈추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육아휴직 급여죠!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100만 원)

▶ 4개월 차~최대 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등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월급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1~3개월 차 급여는 100% 지급 (상한 300만 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
  • 사용자(회사)의 승인을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신청 방법은?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내부 양식 또는 서면)
  2.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최초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가능
  • 최대 1년(12개월) 까지 지원

💡 꼭 알아두세요!

  •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 취업 시 급여 중단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해당 안 됨 (단, ‘출산급여’는 가능)
  • 급여는 세금 제외 후 지급되며, 원천징수내역은 연말정산 시 확인 가능
  • 복직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부 급여 환수되지 않음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 (1년)
지급 금액 13개월: 임금의 80% / 4개월12개월: 50%
상한액 최대 월 150만 원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자녀 만 8세 이하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한 현명한 선택,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를 꼼꼼히 확인해서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고용센터 상담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