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지출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세 환급금(세액공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월세 환급금이란?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월세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환급률은 다음과 같아요:
총급여공제율한도
7천만 원 이하 | 12% | 연 750만 원까지 |
5천 5백만 원 이하 | 15% | 연 750만 원까지 |
즉, 최대 112.5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750만 원 × 15% = 112.5만 원)
📌 예시: 월세 50만 원씩 1년(600만 원) 납부한 경우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 공제 = 90만 원 환급
🧾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 ② 연소득 요건 충족
-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③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계약한 집에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 ④ 임대차계약서 & 월세 송금내역 보유
- 계약서 상에 본인 이름 기재 + 계좌이체 증빙 필요
📝 신청 방법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월세세액공제' 확인
- 누락된 경우, 직접 증빙자료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계좌거래내역)
- 주민등록등본 등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신청도 가능해요.
🧡 꿀팁! 이것도 꼭 챙기세요
- 부모님 집에 전입된 경우 세액공제 ❌ (실제 임차만 해당)
- 현금이나 직접 지불은 불인정 → 무조건 계좌이체 필수
- 보증금 없는 전세도 월세로 간주 가능 (전세전환월세 적용)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 최대 15% |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월세 이체내역 |
신청방법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마무리
월세도 아까운 내 돈!
조건만 맞는다면 꼭 환급받아야 하는 소중한 절세 혜택이에요.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