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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가이드)

by dken 2025. 5. 24.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지출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세 환급금(세액공제)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월세 환급금이란?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월세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환급률은 다음과 같아요:

총급여공제율한도
7천만 원 이하 12% 연 750만 원까지
5천 5백만 원 이하 15% 연 750만 원까지
 

즉, 최대 112.5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750만 원 × 15% = 112.5만 원)

📌 예시: 월세 50만 원씩 1년(600만 원) 납부한 경우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5% 공제 = 90만 원 환급


🧾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 ② 연소득 요건 충족

  •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③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계약한 집에 실제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해요.

✔️ ④ 임대차계약서 & 월세 송금내역 보유

  • 계약서 상에 본인 이름 기재 + 계좌이체 증빙 필요

📝 신청 방법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시)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2. [연말정산간소화] → '월세세액공제' 확인
  3. 누락된 경우, 직접 증빙자료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계좌거래내역)
    • 주민등록등본 등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신청도 가능해요.


🧡 꿀팁! 이것도 꼭 챙기세요

  • 부모님 집에 전입된 경우 세액공제 ❌ (실제 임차만 해당)
  • 현금이나 직접 지불은 불인정 → 무조건 계좌이체 필수
  • 보증금 없는 전세도 월세로 간주 가능 (전세전환월세 적용)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최대 15%
공제한도 연 750만 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월세 이체내역
신청방법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마무리

월세도 아까운 내 돈!
조건만 맞는다면 꼭 환급받아야 하는 소중한 절세 혜택이에요.
연말정산 때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