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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되는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
육아휴직은 원래 1년이 기본이지만,
2021년 개정 이후 부부가 나눠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조건, 급여, 꿀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떻게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지만,
부부가 시차를 두고 나눠 사용하면 가정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구분내용
자격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
최대 사용 기간 | 부모 1인당 1년 (총 2년 가능) |
병행 가능 여부 | 동시 사용도 가능, 단 ‘육아휴직 급여’는 조건 있음 |
1년 6개월 구조 | 예: 남편 6개월 + 아내 1년 등 조합 가능 |
💡 한 자녀에 대해 한 명은 1년, 다른 한 명은 6개월 사용하는 식으로 조정 가능!
2️⃣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 크게, 이후는 소득비례로 지급돼요.
기간지급액 (통상임금 기준)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
4개월~이후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 |
최소 지급액 | 최저 월 70만 원 보장 |
비고 | 부부가 순차 사용 시 ‘육아휴직 3+3’ 혜택 적용 가능 |
📌 ‘육아휴직 3+3제’ 적용 시, 첫 사용자는 최대 100%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3️⃣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전략 꿀팁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율해보세요:
- ✅ 엄마 12개월 + 아빠 6개월 → 안정적인 돌봄 & 최대 기간 확보
-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남은 기간 연차 or 탄력근무 사용
- ✅ 회사 사정 따라 비연속적 사용도 가능 (예: 6개월 + 복귀 + 6개월 재사용)
📌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 승인 시 더 쪼개 쓰는 것도 가능해요.
4️⃣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최소 30일 전 사전 신청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단위로 신청)
- 급여는 월 단위 지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는 별도 제도 활용
5️⃣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한 제도도 알아두세요
제도명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시간~5시간 단축 근무 가능 |
가족돌봄휴가 | 가족 질병 등 상황 시 단기 휴가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직후 배우자 최대 10일 유급 휴가 |
육아휴직 급여 사전신청제 | 최대 2개월 먼저 신청 가능 (승인까지 여유) |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하면 직장 적응과 육아 균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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