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 #육아휴직1년6개월 #부부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3플러스3제도 #워킹맘지원 #육아제도 #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 #육아정보 #2025육아지원 #맞벌이부부혜택 #육아정책1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정리! "1년만 되는 줄 알았는데…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요?"육아휴직은 원래 1년이 기본이지만,2021년 개정 이후 부부가 나눠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조건, 급여, 꿀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1️⃣ 육아휴직 1년 6개월, 어떻게 가능한가요?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지만,부부가 시차를 두고 나눠 사용하면 가정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구분내용자격 조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최대 사용 기간부모 1인당 1년 (총 2년 가능)병행 가능 여부동시 사용도 가능, 단 ‘육아휴직 급여’는 조건 있음1년 6개월 구조예: 남편 6개월 + 아내 1년 등 조합 가능 💡 한 자녀에 대해 한 명은 1년, 다른 한 명은 6개..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