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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안 보는데 왜 매달 2,500원이 나가죠?”
집에 TV 수상기가 없거나,
KBS를 시청하지 않음에도 자동으로 청구되는 수신료가 부담되신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면제 조건부터 해지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TV 수신료란? 매달 빠져나가는 그 2,500원
TV 수신료는 KBS 방송 운영을 위한 공영방송 기금이에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합산 청구되며,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동의 없이 납부 중입니다.
항목내용
청구 방식 |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포함 자동 청구 |
금액 | 월 2,500원 (연 30,000원) |
납부 대상 | 가정용 전기요금 사용자 중 TV 보유 세대 |
법적 근거 | 방송법 제64조(수신료의 부과·징수) |
📌 하지만! TV 수상기 미보유 등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2️⃣ TV 수신료 해지(면제) 조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집에 TV 수상기(디스플레이/튜너) 없음
✅ 전파 수신 불가 지역 (일부 산간 지역 등)
✅ 노령, 장애 등으로 실사용이 불가한 경우
✅ 병원, 요양원 등 장기 입원 중인 세대주
✅ 외국 장기 체류 (해외 이주 포함)
💡 단순히 “TV 안 본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 실제 수신 장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3️⃣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해요.
✅ 온라인 해지 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신청 → TV수신료 해지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아래 참고)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오프라인 방법
- 한전 고객센터 123번 전화 → 상담 후 신청
- 한전 지사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TV 수신료 해지 시 필요한 증빙서류
상황제출 서류 예시
TV 없음 |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음 증명, 실사 요청 등 |
전파 미수신 지역 | 관할 방송통신청 확인서, 지역 통신망 자료 |
장기 해외 체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항공권, 재외국민 등록증 등 |
병원 장기 입원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 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한전 직원이 직접 방문해
TV 수신기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5️⃣ 해지 후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해지 신청이 승인돼야 실제 면제 처리됨
✅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 소요
✅ TV 구매 후 재설치 시, 다시 자동 청구될 수 있음
✅ 이미 납부된 수신료는 소급 환불 불가
📌 수신료는 해지 신청일 기준 이후부터 면제됩니다.
그전까지 청구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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