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나답게 떠나고 싶다면?”
삶의 끝에서 고통을 연장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조건, 서류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하기)
‘연명치료 거부’란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치료, 인공호흡기 등
삶을 무조건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명칭 |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 |
시행 시기 | 2018년 2월부터 시행 |
대상 | 말기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 |
목적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존엄한 죽음 실현 |
💡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로
본인이 미리 신청해두는 것도 가능해요!
2️⃣ 신청 가능한 연명의료 거부 종류는?
📌 법적으로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아래 4가지입니다:
심폐소생술 | 심장이 멈췄을 때 강제로 되살리는 시술 |
인공호흡기 |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때 기계로 호흡 유지 |
혈액투석 | 신장 기능 정지 시, 기계로 혈액 정화 |
항암제 투여 | 말기암 환자에게 고통만 남는 항암치료 |
📌 이후에는 영양공급·수분공급 등도 포함해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 가능하게 확대 추진 중이에요.
3️⃣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상담 후 사전의향서 작성 (직접 서명)
-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제출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록 완료 → 확인증 발급
📌 온라인 작성 불가, 반드시 대면 상담 후 서명 필요!
전국 보건소, 병원, 종합복지관 등에서 가능
👉 등록기관 찾기: https://www.lifecare.or.kr
4️⃣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 하는 경우에는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해요.
환자 상태 | 의식 불명 등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
가족 요건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의료기관 내 처리 | 담당의사 + 제3의 전문의 판단 필요 |
📌 가족의견으로 결정하는 경우, 신중함과 충분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5️⃣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유의사항 & 꿀팁
✅ 사전의료의향서는 언제든 철회 가능
✅ 등록 후에는 의료진이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 발생
✅ 의료기관에 기록 요청 시 “사전의향서 등록 확인서” 지참
✅ 등록기관에서 받은 서류는 가족에게도 공유해두기
✅ 본인이 작성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의향서와 실제 치료 중단 결정은 별개입니다.
실제 중단은 담당의사와 판단·상황에 따라 시행됩니다.